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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소개

코스닥공모주 30% 우선배정 및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벤처펀드"

혁신기업 육성 정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코스닥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함께하세요.

코스닥 벤처펀드 개요

코스닥 벤처펀드 개요
구분 내용
가입대상 대한민국 거주자(개인, 법인)
단, 법인가입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투자기간 매수완료일로부터 3년이상
투자한도 1인당 펀드 투자금액은 제한 없음
가입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

  •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 우선배정
    • 〔개정 전〕 기관투자자 50%, 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펀드 10%
    • 〔개정 후〕 코스닥 : 코스닥벤처펀드 30%, 기관투자자 20%, 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5%, 하이일드펀드 5%
    • 코스피(유가)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전체 벤처기업 신탁재산의 30% 우선 배정
    • 근거규정 :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9조(안) / 참고자료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300만원 소득공제한도의 세제혜택
    300만원 소득공제한도의 세제혜택
    구분 내용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
    소득공제 신청기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환매하거나, 상환이 되는 경우등의 사유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 2항

세제 혜택 효과

개인別 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6%~44%(지방소득세포함)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효과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소득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제혜택 (소득공제 효과)
1,200만원 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41.8% 1,254,000원
5억원 초과 44.0% 1,320,000원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대상 알아 보기

벤처기업 신주(新株)에 15% 투자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ㆍ중견 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35%투자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대상
투자비중 투자자산 세부자산내역
투자신탁의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 ㄱ. 벤처기업이발행한주식(유한회사의경우는출자에해당)
  • ㄴ. 무담보전환사채(CB)
  • ㄷ.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항)
투자신탁의 35% 이상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해제후7년 이내 코스닥상장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
  • ㄱ.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매입에 의하여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투자
  • ㄴ. 벤처 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유한회사의경우는 출자에 해당),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4조1항)

사례로 보는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소득공제) 혜택

사례로 보는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소득공제) 혜택

현명한 투자자의 절세효과 극대화 노하우

  • 소득공제 신청기한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 입니다.
  •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를 하였더라고, 반드시 2019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2년 이내 소득(과세표준)이 더 증가하여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2020년 또는 2021년(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세제(소득공제) 혜택을 신청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절세효과 극대화 노하우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펀드는 만기 전 중도해지 등 요건 미충족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069호 (2021.10.21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