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단체들 “경찰 무더기 불법…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주노총 불법 침탈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ㆍ남대문경찰서장 형사고소 등” 기사입력:2013-12-23 19:44: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가단체들은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사태와 과련,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ㆍ남대문경찰서장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대한민국 및 실제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밝혔다.
법률가단체들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다.

전날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던 법률가단체들은 23일에는 <민주노총 불법침탈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 원천봉쇄 및 출입통제

법률가단체들은 “12월 22일 오전 9시경부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물론 경향신문 기자, 시민들도 제대로 출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경향신문사 본관을 둘러싼 다음에야 체포영장 제시했고, 건물주이자 언론사인 경향신문사와 입주자인 민주노총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항의했으나, 경찰은 50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체포영장 집행하려 했다”며 “언론사인 경향신문에게도 사전 통지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건물로비 시정장치 손괴 후 강제침입…항의하는 시민들 강제연행ㆍ불법체포

법률가단체들은 “경찰은 압수ㆍ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 출입문, 시정장치를 위법하게 손괴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에 항의하는 시민, 민주노총 조합원 13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차별적으로 불법체포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있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석방자는 없다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다. 법률가단체들은 “경찰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이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인도와 차도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경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철도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주노총 관련 집기 및 시설, 서류 등을 손괴하고, 불법적으로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의 위법성

법률가단체들은 이번 경찰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를 내세워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률가단체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경찰관 등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는, ①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②장소적으로도 ‘타인의 주거 내’에서만 수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주거 밖에서’, 그것도 ‘잠금장치를 해제ㆍ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법률가단체들은 “경찰 주장처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ㆍ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으나(형소법 제120조, 제138조), 체포영장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의자ㆍ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ㆍ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ㆍ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셋째, 비례의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률가단체들은 “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며 “몇 명인지도 모르는 소수의 인원을 체포하기 위해 언론사 소유 건물에 수천 명의 경찰이 난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인 민주노총에 경찰이 난입한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넷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법률가단체들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고, 따라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항의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명도 안 되는 인원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00명도 넘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가단체들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시민들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압수ㆍ수색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경향신문 및 민주노총에 침입한 점을 들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도 추가했다. 여기에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노동자 시민 130여명을 무차별로 연행하는 불법 체포ㆍ감금행위를 했다며 불법체포ㆍ불법감금죄도 포함시켰다.

법률가단체들은 “경찰이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이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했다”며 집회방해로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근거 없이 경향신문사 앞 인도와 차도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시민들과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법률가단체들은 대한민국 및 실제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가단체는 민주노총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재산권, 불법감금, 집회의 자유 침해 등 피해를 종합하여 향후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해 실제 불법행위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기물파손, 자료파괴, 정상적 업무 불가능 등 민주노총의 경제적 피해는 가늠이 안 될 정도라는 게 법률가단체들의 설명이다.

법률가단체들은 “엄청난 경제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 불법체포ㆍ강제연행된 조합원들 및 시민들을 공동원고로 해 국가와 실제 불법행위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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