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부싸움 홧김’ 의붓남매 학대 계모 징역 8월

기사입력:2015-05-12 11:20:3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계모 A씨는 작년 5월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10살 의붓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자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다녀온 의붓딸 안방으로 데려가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플라스틱 봉으로 된 걸레자루로 30분간 폭행해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8살 의붓아들이 물총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인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져 그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피해자 얼굴에 맞아 코피가 나게 했다.

그런 뒤 문구점에 있는 아이스크림 전부를 사오게 해 한꺼번에 6개 가량을 먹으라고 했다.

이로써 A씨는 의붓 남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1일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결혼한 후 자신이 돌보고 있는 남매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있어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자주 나던 중에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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