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석태 민변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비정규 보호와 전혀 상관없는 개악안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이며 민교법, 학술단체협의회 등 6개 학술단체도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은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의 유지와 확대가 비정규직 사용의 목적이자 의도임에도 그 원인은 방치 아니 더욱 부채질하면서 차별의 결과에만 대처하겠다는 정부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내 자식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규조차 외면하는 정부, 여당이 이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으며, 하루 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에서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가‘불법파업으로 엄단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총파업 탄압에 나선다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우리 세 단체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총파업 탄압에 맞설 수 있도록 공동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총파업 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법률지원단에는 민변 회원인 강기탁 변호사 등 117명, 민법 회원인 강경선 교수 등 55명, 노모 회원인 고경섭 노무사 등 41명으로 모두 213명이 선언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