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이어 “더불어 헌법재판관 몇 명이 실질적인 국가원로이자 전통과 역사의 신탁을 통해 헌법을 배타적으로 창조하는 최고의 사제로서 자리 잡게 됐다”며 “그 결과 헌재는 정치의 폭풍 앞에 스스로의 취약점을 드러낸 채 자신의 운명을 맡겨 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역사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동안의 역사에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이제 유년기를 갓 벗어난 헌재의 제자리매김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우리 시대의 헌법이며, 무엇이 현시점의 헌법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선영 변호사는 “서울을 수도로 하는 점을 헌법사항으로 할 것이냐의 여부는 헌법제정권력이 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이를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며 “제헌헌법 당시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제정권력이 (서울을) 헌법사항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따라서 서울을 수도로 하는 점에 대해 관습헌법이 성립할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헌재는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규정하지도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할 것이며, (헌재는) 국민 보다 우위에 선 헌법제정권력자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관습헌법의 형식논리에 집착한 다수 헌법재판관들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성문헌법주의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피안관계를 떠나 인사청문회나 사상검증절차도 없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종적 헌법해석권한을 맡기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를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헌법해석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