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감사인’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당시에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다른 기관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법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2001년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들이 회계법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해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자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수습기관을 법정화하지 않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없다”며 “따라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만 이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K씨 등 2001년과 2002년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262명은 “정부가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을 550명에서 1천명으로 증원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이 수습기관을 법정화하지 않아 실무수습을 받을 회계법인이 모자라 수습교육을 받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