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따라서 “변호사가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하는 만큼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따라서 “변호사가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하는 만큼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