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핵심은 사법민주화"

이은영 의원 "법조3륜, 과거 관행과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2004-11-29 18:13:03
이은영 의원
로이슈 창간 특별기고

내가 법제사법위원이라서 그런지 사법부 또는 검찰에 관한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된다. 판사의 부당한 소송지휘, 법원주사의 서류 위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등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헌법소원을 거쳐서 더 이상의 사법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진정을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라는 사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관은 법을 적용하는 기계’ 내지는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 왔고, 사법부 밖에서는 민중의 사법참여를 중요한 사법개혁의 과제로 언급하곤 했다. 즉 사법소극주의와 민중의 사법참여라는 가치는 사법권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보장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 또는 정책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판결, 국가보안법판결, 그리고 얼마 전에 관습헌법의 적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위헌판결을 한 것처럼, 사법부라 해도 그릇된 입법이나 정책에 관하여 ‘이것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하위원리인 권력분립원칙은 사법부의 정책법원화를 막을 설득력있는 근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통제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스스로의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정책법원화로 인해 사법소극주의는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반면에, 민중의 사법참여는 아직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법민주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발과정에서의 사법민주화 - 로스쿨 도입

첫째, 법조 3륜이라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사회신분’은 형성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법시험이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 선발된 법조엘리트로 이루어진 법원과 검찰은 관료화되고, 법률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폐쇄적 영역으로 둘러싸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법조인 선발과정이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법조인 양성의 방향성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법학교육의 관점으로나 국가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나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요청이다.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최근에 확정된 로크쿨제도 도입안은 일종의 ‘司法革命’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법률시장개방에 대처할 만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 양성,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확대, 사법시험에 편중되는 우수인력의 분산 등의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변호사는 일반 국민의 평균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과 사무실 유지비 정도를 보장받으면 충분하며, 감기약값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법민주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사법민주화 - 배심제, 참심제 등

둘째, 민중의 재판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법조인들의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법학교육을 담당했던 교수출신으로서 지금의 법조비리가 근본적으로는 법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법조는 권위주의적 법조에서 대민봉사적인 법조로, 일반 서민위에 군림하며 끼리끼리 봐주는 계급법조에서 평등법조로 거듭나야 한다. 곪아터질 것은 빨리 터질수록 수술이 쉬운 만큼, 이제 법조인들도 특권의식에서 깨어나 무너진 법조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민주화는 수사와 재판의 모든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를 적정하게 보장하여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때 최상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법조계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들, 즉 법률용어의 난해함과 소송지연 및 위압적 진행 등도 사법민주화와는 동떨어진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사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소액사건심판의 충실을 기하거나, 법원의 인지대를 심급별로 고정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함에 있어 대학교수나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재판과정에 참여하거나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이 현행의 ‘성문’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 인사청문회

셋째,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장만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 사법적 테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7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법이 함부로 해석되거나 헌법논리가 조작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이상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기관을 구성할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외에 나머지 헌법재판관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과 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련의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간의 보수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한꺼번에 불식시키려는 듯 그 논의의 폭도 매우 넓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로스쿨제도, 국민 사법참여의 일환으로서의 사법참여인단제도 도입 등에 이어 최근에는 하급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사법민주화의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태산은 흙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내적으로는 권위적 제도나 관행을 없애 민주적인 의사수렴과정이 마련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을 수 있게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사회질서는 법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에 유지되고, 법의 권위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군이 민주화되고 행정이 개혁되어도 사법이 민주화되지 않는다면 질서있는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화 과제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사법민주화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사법부에게 부과된 핵심과제는 독립성의 요구였으나, 미래의 사법부의 핵심과제는 사법민주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 개혁의 성패는 법조 3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렸다. 법원·검찰·변협이 과거의 관행과 특권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법원, 국민의 검찰, 국민의 변호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때 사법민주화는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될 것이다. 법조인들의 논리 속으로 국민들을 끌어올리려는 대신 법조인들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국회의원(www.eye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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