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라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는 헌법재판소장과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및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더불어 전문직업영역인 법조인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청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위상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와 적절한 견제가 담보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추가 검토 대상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 자격을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법학교수’에게도 부여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대한 최고 이론가라 할 수 있는 헌법학 교수들의 헌법재판관 등용이 조속히 이뤄져 헌법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개발한 ‘변형결정’은 입법으로 수용돼야 하며 특히 헌법불합치와 입법촉구결정은 반드시 입법화돼야 하고, 아울러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의 형식은 차제에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