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모두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해결 능력이 다를 수 있어, 타고난 능력에 경험과 열정까지 더해져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합당하다”며 “특히 착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착수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나 “이는 민사사건의 경우이지, 형사사건에는 승소금액이 있을 수 없다”며 “형사사건은 구속여부나 유무죄를 등을 다툴 뿐이며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관심사일 뿐 의뢰인과 변호사를 모두 만족시킬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식적인 관행 속에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가 기생하고 있으며, 궁지에 몰린 의뢰인들은 담당 판사 또는 검사와 더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전관의 위력에 기대게 된다”며 “전관들이 ‘퇴임 후 1년 내에 수입이 20∼30억 원을 못 넘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 오는데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전관예우와 결합해 더욱 큰 위력을 발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사실 법원, 검찰에서 십 수년씩 봉직하다가 변호사로 나오게 되는 법조인들에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지는 이만저만한 기득권침해가 아닐 수 없으나 전관예우와 함께 사법불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에 대해 법조 전체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 없이 국민의 사법신뢰는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