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인 시위 방법 지나치면 형사처벌 가능”

‘살인병원’ 주장한 1인 시위자에 벌금 150만원 확정 기사입력:2004-12-06 14:17:50
1인 시위가 새로운 시위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최근 A씨(47)씨가 “모친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병원 앞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상고심(2004도64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있 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병원 앞에서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인 시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작년 12월 모 개인병원에서 복통 치료를 위해 링거주사를 맞던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면서 사망하자 “모친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또한 그런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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