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보고대회 11대 개혁과제 결의문 채택

이석태 회장, 대법원·헌재 비난해 눈길 기사입력:2004-12-06 19:18: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12월 10일)을 맞아 변호사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노동 ▲환경 ▲사회복지 ▲여성 ▲교육 ▲언론 ▲사법 ▲국제인권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통일 ▲미군문제 ▲과거사청산 등 13개 분야에 대한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석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개혁입법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개혁입법 추진의 기세를 올리는 듯 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반대와 집권여당 내의 난맥상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안보불안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개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특히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런 일련의 시대착오적 사태는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와 감시가 법치주의 실현에 절실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 주제발표자 뭘 발표했나?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자들의 주요 발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김진 변호사(민변 여성복지위 노동복지팀장)는 “올해 여성인권은 양적·외면적 성장과 함께 그를 뒷받침하지 못한 실효적 정책과 관점의 부재 그리고 여성 빈곤증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를 만들고 각종 로드맵을 내놓았으나 사회구성원들이 몸으로 느낄 만한 개선이나 해소·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병춘 변호사(민변 교육소위 준비모임)는 “고급등급제 도입 주장은 개별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하는 한편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공교육의 이상에 반하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고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대학들이 임의로 고교간 등급을 정해 이를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것은 지원학생들의 헌법 및 고교교육법상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김진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법원조직은 원추형 구조이나 상고제도는 원통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돼 있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이 부(部)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대법원이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업무에 능숙한 유능한 법관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돼 있어 밀려오는 상고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경력 법관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차정환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성과 인사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사무소 설치 △인권위 권고안의 실효성확보 문제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 △인권관련 법령·정책·제도개선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변호사(민변 국가보안법 TFT)는 “완전히 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듯이 국가보안법은 마지막 숨통이 넘어가기 직전에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존립근거는 과거청산과 개혁의 완성으로 그 시금석이 국가보안법 폐지인 만큼 대미를 장식할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투쟁이 절실하다”고 열린우리당을 독려했다.

심재환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는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있지도 않은 허깨비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수구냉전세력의 음모와 기만극에 농락 당하던 지난날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는 “과거청산의 최대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거청산기본법과 동시에 이뤄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청산기본법이 제정돼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변 11개 항목 결의문 채택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9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 요구는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 각 당은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변은 앞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민변 11대 요구사항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남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하라.
▶ 국민화합과 민주사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과거사 문제를 올바로 청산하여 인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라.
▶ 위헌적인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즉각 철회하고, 불평등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중단하라.
▶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의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실행하라.
▶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신빈곤층을 보호·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시설생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관리감독체제를 갖추라.
▶ 성매매를 뿌리뽑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제정책을 실시하라.
▶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3대 특구법안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라.
▶ 학력제일주의와 비민주적 관행에 찌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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