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