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러디 아마츄어 작가 처벌은 과도한 법적용

이진우 변호사 "패러디는 특정 사회현상 풍자하는 산물" 기사입력:2004-12-07 11:23:43
“패러디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과장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진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6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지난 4·15 총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인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받은 네티즌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패러디는 신문만평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과장하고 비꼬거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상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패러디물의 제작자들이 대부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아마츄어 작가들인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패러디를 선거운동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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