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친절감사 진정↓…품위유지위반 진정↑’

민원 진정 불친절 사례, 근무태만→짜증→고압적 태도 기사입력:2004-12-07 15:40:42
법원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감사’에 관한 진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민원 진정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밝힌 민원 진정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감사를 담은 민원 진정 건수는 2001년 21건에서 2004년 1∼10월까지 4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진정 건수는 2001년 4건에서 2004년 1∼10월까지 14건으로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진정 건수는 2001년 80건에서 2002년 52건으로 줄었다가, 2003년 75건과 2004년 1∼10월 현재 64건으로 다시 증가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04년 1∼10월까지 접수된 법원별 불친절 현황을 보면 총 176건 중 서울중앙지법이 22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대구지법이 각각 14건(7.9%), 인천지법 13건(7.4%), 부산·창원지법이 각각 12건(6.8%)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전·대구고법과 제주지법 등은 단 한 건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불친절 사례로는 총 176건 중 근무태만(무성의·안내소홀)이 83(4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짜증·불쾌한 언행이 73건(41.5%), 권위적·고압적 태도가 14건(7.9%), 주차장 및 청사시설 관련이 6건(3.4%)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법원공무원의 비위 유형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변호사 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법무사 등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처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의 다량 발급과 관련해 수수료 외의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서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취급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환해야 할 송달용 우표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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