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 싹쓸이

‘퇴직 판검사 형사사건 수임 제한’ 사개위 찬반 팽팽 기사입력:2004-12-08 11:48:30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이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에 본지가 전문위원들의 찬반의견과 검토의견을 집중 보도한다.

▣ 김영종 전문위원 “유독 형사사건에 한정할 근거 없어…위헌소지”

우선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영종 전문위원(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경력자만을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률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법률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수임 구조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개업해 성업하던 소위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제한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으며, 또한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경우 수임 제한에 해당되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형식적으로 비제한 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돼 편법을 부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을 관할하는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전국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또한 민사·행정·특허·가정·헌법재판 사건 등을 배제하고 유독 형사사건에 한정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퇴직 대법관의 개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김 전문위원은 “변호사 개업 외에 다른 직업의 종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퇴직 대법관들에게 아무런 통로를 개방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전관예우 배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염려가 있다”며 “퇴직 대법관이 변론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부담을 줄 위험성이 있다면 퇴직 대법관을 전업공증인으로 임명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 김진욱 전문위원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목적·수단의 비례원칙에도 부합”

반면 찬성의견을 제시한 김진욱 전문위원(변협 법조제도 연구위원·민변 사법위원장)은 “2003년 서울지역 형사사건 중 10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를 출신별로 보면 전관 출신이 9명(검사 6명, 판사 3명), 사법연수원 출신은 1명뿐이고 또한 이 중 2년 이내 개업한 전관은 5명”이라며 “이는 같은 기간 변호사 1인당 형사사건 선임건수 연간 6건(월 0.5건) 대비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관예우는 판·검사가 퇴임 직전 근무지 관할내에서 변호사 개업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대논리는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제한가능하고, 퇴임 대법관의 개업 제한의 경우 학계와 공증인 등으로의 진출 등 변호사 개업 이외의 다른 방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일반법관으로 재직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사의 경우 퇴임지 관할사건만 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업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의 탈법 가능성은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탈법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문위원은 특히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에 의존하지 않은 전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논리라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자체도 도입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관예우가 원인이 돼 형사사건 브로커의 존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서는 검사나 변호사, 교수 중에 판사를 임관하는 법조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욱 전문위원이 밝힌 것처럼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0명 중 2년 이내 전관 출신 개업변호사가 5명이나 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관록보다는 전관예우가 사건수임 경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개업한 전관 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은 46.3%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47.7%)나 일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46.1%)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보석허가율은 46.6%로 변호사 선임이 안 된 경우(49.6%), 일반 변호사 선임(50.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물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사건이나 굵직한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방율이나 보석허가율의 수치는 근거자료로서 빈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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