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또한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뭐가 문제이냐’고 법원이 변명할 수 있겠으나, ‘제식구 감싸기’와 ‘책임회피’를 위해 변칙적인 방식을 고안해 냈거나 또는 기피대상자가 제의한 방식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관인가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재판과정에서 감정서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편파성이 있어 기피신청 및 징계요청 대상이 된 것”이라며 “법원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기피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 부과된 법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피신청 재판 결과에 따라 재배당된 민사합의12부 소속 법관들에게 내려질 공식적인 평가를 모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의 처리과정도 일반적인 법조윤리 사건의 변칙적인 처리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로서 법원의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 같은 변칙적인 방식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재판부 징계요청건 처리에 있어서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