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사직하면 더 이상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법관 및 검사 징계시스템의 문제가 법조비리의 재발을 방조한다”며 “법원이 2000년 이후 법관징계법상 징계 받은 판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가 제식구인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돼 있어 징계위원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한 관련자들의 징계처리 결과에 대한 비공개도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있을 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거부를 할 수 있는데도 단 한차례도 변호사등록거부를 한 예가 없다”며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 교수 1명 등 9명 중 8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돼 원초적으로 법조삼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복만 벗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관의 도덕적 해이를 대법원이나 검찰이 방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유사한 법조비리의 재발을 막기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에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제3자가 참여해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어도 징계절차에서 참심원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변호사 등록을 했더라도 나중에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등록거부를 통한 변협의 법조비리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법조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가려지거나 보호되기 일쑤였고 특히 판검사는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다”며 “법조내부의 징계절차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꿔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적당히 봐준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법조인의 징계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