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변호사 “난민정책 전면 재검토 시급”

민변 실태조사, 난민보호국으로 브로커 통해 한국 알선 받아 기사입력:2004-12-10 12:38:02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정부로부터 법률지원이나 주거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난민인권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단체인 ‘좋은 벗’과 ‘피난처’와 함께 지난 10월 현재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8명과 난민신청인 59명,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아래 있는 난민 3명 등 모두 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민변사무실에서 10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박찬운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난민들의 국내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의 양상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정책제언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신청인과 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한국정부의 난민보호정책 개선을 시급히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변 등이 여러차례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과 대안을 정부당국에 제시한 결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위촉되는 등 몇 가지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난민인정심사의 장기화와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담당부서 부재 등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난민신청인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들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난민신청에 대처하고 난민인정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 난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결과와 정책제언이 난민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관심을 환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0명 중 한국정부의 사회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한 반면 59명은 지원 받은 적이 없었으며, 지원 받은 경우도 의료비 보조와 생활비 보조가 각각 2명, 쌀과 라면 등 식료품 지원이 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국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난민신청 등을 위한 법률지원이나 의료, 주거보조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난민 보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는 한국이 인권을 존중해 난민에 우호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7명(10%)에 불과한 반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한국입국을 알선 받았다는 응답이 29명(41.4%)나 됐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37명은 각종 보조금을 포함해 월 100만원의 수입도 되지 못했고, 16명은 아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이라도 일자리를 가졌던 66명중 첫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8명에 불과한 반면 18명은 3∼4차례, 9명은 5∼6차례 일자리를 바꿨고 11차례 이상 바꾼 사람도 9명이나 되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직업이 있는 51명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50∼60시간이 20명, 41∼50시간이 11명, 70시간 이상도 8명이 됐으며 또한 일자리를 얻는 방법은 출입국관리소의 소개는 2명에 불과한 반면 민간·종교단체가 21명, 친구나 지인이 15명 등으로 더 많았다.

직업은 제조업 공장노동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노동자가 6명, 단순노무보조가 4명 순이었으며, 취업 장애요소로는 의사소통의 문제 18.4%보다 출입국사무소의 불친절 등 제도적 문제가 26.3%로 가장 많았다.

병이 났을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보험 없이 병원에 간다는 응답이 21명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가 11명 △약으로 간단한 처치만 한다가 8명 △고통을 참는다가 6명으로 조사됐으며, 병원을 못 가는 이유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가 47명, 직장에 병가를 내기 어렵다가 20명으로 집계됐다.

김기연 민변 국제연대 간사는 “난민신청 희망자들은 입국 당시 공항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난민지위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 일자를 구하러 다니거나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난민신청에 관한 정보를 구할 새도 없이 1년 기한이 넘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난민인정절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변 등은 난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현재의 난민인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난민인정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출입국관리국이 아닌 법무부의 인권관련 부서가 담당하거나, 출입국관리국이 담당한다 해도 현재의 체류심사과가 아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난민담당부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생계유지비나 의료보험혜택 등 법률로서 처우를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강제송환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위를 인정해 잠정적인 기간 동안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인정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독립의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전문가 중심의 ‘난민인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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