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겹겹이 특혜 사법불신 초래

하태훈 교수, 변협신문 특별기고 통해 솜방망이 사법부 질타 기사입력:2004-12-14 15:05:35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남용은 법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법 정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만큼 법원은 법질서를 방위하고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하게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제122호) 법조광장의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양형’이라는 특별기고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하태훈 교수는 이 글에서 “그동안 법원의 양형 실무는 법관 개개인의 직관과 당해 사건의 전체적 인상에 따르거나 종전 판결례를 찾아 비교하는 방법과 같은 전통과 경험이라는 법률 외적인 자료에 의존한 결과 거의 모든 범죄 유형에 걸쳐 양형의 획일화와 편차 및 자의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관대한 형이 선고되고, 애매할 경우 처단형의 기준을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맞추고 형량을 더 낮출 필요가 있으면 특별한 검토 없이 작량감경해 사건의 유형별로 비슷한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등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 및 형량의 하향 평준화 경향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정치인의 불법 대선 자금 재판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에게 박수를 보내고 얼러가며 기소까지 하게 했건만 돌아온 것은 겨우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수사도 어렵게 착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설사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유죄라 하더라도 실형은 더더욱 어렵고, 실형이 선고돼 집행되더라도 사면의 은사를 받으니 겹겹이 특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사법 실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불법 정치 자금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정치인 17명 중 집행유예가 10명, 벌금형이 3명이고 실형은 4명뿐이다. 기업이의 경우는 23명 중 18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하 교수는 “재판부는 별의별 사유로 감형하더니 집행유예 할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은전을 베풀었다”며 “판결 첫머리에 ‘마땅히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엄히 혼내는 척하다가 참작할 정상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용두사미로 끝낸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법원은 ‘선처 사유 제조기’아니면 ‘고무줄 양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제 양형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며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관 개개인의 능력, 양심과 세계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사법불신은 ▲전관예우를 통한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 ▲양형의 지역 불균형과 법관 개인의 편차 ▲고위 공직자 등 화이트칼라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한 관대하고도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 교수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공평하게 선처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불공평하다거나 양형 편차는 없다”고 꼬집으면서 “그러나 법원은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다른 범죄 유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기 쉬운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끝으로 “항소심이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에 대한 시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판결서에 범죄의 정상이나 양형의 이류를 명시하도록 해야 양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 심사가 가능해 진다”며 “이번 불법 대선 자금 재판 결과는 형벌 체계 및 양형 합리화를 위한 ▲판결 전 조사제도 ▲일부 집행유예제도 ▲양형 기준제 및 양형 정보 시스템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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