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구속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항소심·상고심 구속기간 3차까지 갱신 기사입력:2004-12-15 12:13:24
법무부는 15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국선변호의 확대는 물론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연소자나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신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가운데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심급별로 2차까지 가능한 법원의 구속기간을 항소심과 상고심에는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는 A4용지 19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구속기간의 현실화’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조항 뭘 담았나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을 제지·중단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서 상습범 규정을 삭제하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로 보석 제외 사유를 축소했다.

다만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출석을 보증한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노령자, 여성이나 외국인은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고자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불편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물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술 과정을 녹화해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와 관련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디오 중계 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가 도피해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법관이 심문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체포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대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대상의 범죄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특별법위반죄까지 확대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형행법상 심급별로 2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구속기간을 제2심과 상고심은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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