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서에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것만으로, 조서에 피의자가 말한 그대로 기록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신문조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례변경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주력해 왔던 검찰의 수사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