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방 수형자 실외운동 금지는 신체자유 침해

헌재 “비인도적인 징벌…최소한의 범위 벗어나” 기사입력:2004-12-16 20:25:20
교도소에서 아무리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벌방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실외운동까지 금지시킨 행형법 시행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6일 K씨가 “금치 처분 집행기간 중에 제3자와의 접견, 서신수발 및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은 인격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2헌마4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벌방의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해 전화통화, 서신수발,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 금지 등 외부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교도소에서 아무리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 해도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문명국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며,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벌기간 동안의 접견 및 서신수발권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의 단서조항에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 및 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 및 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98년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2002년 부정물품을 숨겨 2개월의 금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징벌방 수형자에게 제3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물론 운동까지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으로 인격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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