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흉기 휴대 협박사건 5년 징역형 평등원칙 위배

헌재, “흉기 휴대 사정만으로 일률적 적용은 위법” 기사입력:2004-12-16 23:07:13
단순한 협박사건임에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감금한 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폭처법 제3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6일 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북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해 또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경중에 차이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상해치사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의 체계정당성은 물론 체포·감금한 자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95년 헌재가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공갈 및 상해에 대해 내린 합헌결정은 이번 사건의 ‘협박’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K(39)씨는 2002년 12월 호프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협박건에 대해 폭처법 적용을 받자 위헌법률심사제청을 신청했으며 당시 이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북부지원이 지난해 6월 위헌제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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