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 지방의회 의원겸직 금지규정 합헌

재판관 8 :1 의견…“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제한” 기사입력:2004-12-17 12:01:05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6일 지방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S씨 등이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02헌마333ㆍ451 병합)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사는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사기업에 비해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조직과 운영 등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임직원은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에 있어 국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방공사 직원에게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이익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근직인 지방공사 직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 겸직은 이 같은 상근성과 충돌한다”며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는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의 직무 성실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지방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정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은 “지방공사 직원은 경영의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집행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는 만큼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또한 “만약 단체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염려된다면 특정한 의제에 관해 의결에 관여시키지 않는 배제입법의 정도면 족하다”며 “상근성 문제도 의원직 수행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정 비율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공사직원의 직을 휴직하는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직원과 전남 강진의료원 직원은 2002년 6·13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해 낙선과 당선이 됐으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법률에 따라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자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5월과 7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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