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제 시작, 변협이 주도적 역할 수행행야"

김선수 사법개혁위 위원, 변협 '인권과 정의'서 주장 기사입력:2004-12-19 10:44:43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민변 전 사무총장)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 12월호 ‘시론’에서 국민이 사법개혁을 주창하게 된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진행과정에서 대한변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과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이뤄지게 되지만 그러나 사법부 구성은 선출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도 국민이 참여할 길이 없고 또한 사후적인 평가와 감시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노터치(no-touch) 사법부를 겨냥했다.

그는 “사법부는 시험에 합격한 소수의 자들에 의해 독점됐고, 그에 대한 국민의 감시나 통제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의 참여와 감시 및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로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이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권력기관화한 사법부는 오히려 정치권력에 예속돼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구로 기능해 왔고, 사법권 행사과정에서 국민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했다”며 “그 결과 한국의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했고 그럴수록 사법부는 사회의 개혁압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자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됐으나 본질적인 개혁방안 마련 및 실행에 실패함에 따라 개혁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8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반국민적인 태도는 사법개혁의 역사적 당위성과 절박성을 분명하게 해 사개위가 구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개위는 그 동안 ▲대법관 임명절차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등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사개위의 권고는 추상적인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개위에서 권고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년 2개월에 걸친 사개위의 활동은 사법개혁과제를 공론화하고 큰 방향을 잡는 1라운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이제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2·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은 기수와 서열위주의 사법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이 법원 상층부나 법관의 편의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 과정에서 법조의 한 축인 재야 법조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며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재야 법조계가 선도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사개위 진행과정에서 재야 법조계가 만족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는 회의적”이라며 “대법원이 의제와 일정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했고, 논의과정에서 재야 법조계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또한 재야 법조계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본격적인 사법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모든 법조인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사법개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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