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공무원 금품수수행위 ‘해임·파면’ 철퇴

징계수위 강화한 ‘법원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 마련 기사입력:2004-12-20 12:41:18
대법원이 법원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액이더라도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를 강화한 특단의 자구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시행할 ‘법원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임 또는 파면된다.

또한 1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품일 경우 역시 해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비록 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급행료 명목의 금전부조리를 척결하고 특히 ▲구조적·관행적 금품수수 비위 ▲각종 인사치레·유대강화 명목의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을 소속 상관에게 상납·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분배·증여하는 등의 비위는 철저히 가려내 원칙적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사 또는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처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이른바 ‘급행료’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원이 소개료를 조건으로 사건을 유치하거나, 사건을 소개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법무사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사건의뢰인에게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명’ 조치키로 해 급행료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최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밝힌 법원공무원들의 비위 유형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변호사 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소개비’수수 행태.

또한 등기신청서의 신속한 처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급행료’와 등기부등본 다량 발급 관련 수수료 외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서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부동산경매사건의 매수대리인인 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원에게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을 발굴해 시행해 왔지만 최근 금전관련 비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법원 업무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확산시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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