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구당 설치 금지 정당법 규정 합헌

“지구당 없어도 정당 핵심기능 수행에 문제없다” 기사입력:2004-12-26 23:01:31
정당조직 중 종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단위로 있었던 지구당과 구·시·군 단위로 있었던 당(黨)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제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최근 민주노동당과 서울 관악甲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설치 등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04헌마4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구당 등이 정당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구당이 없더라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특히 교통, 통신, 대중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지구당이 국민과 정당을 잇는 통로로서 갖는 의미가 매우 완화됐기 때문에 지구당 금지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지구당운영으로 인한 자금소요를 줄일 수 있는 점 ▲지구당을 이용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자금유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는 점 ▲지구당 폐지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음성적인 비용지출은 불법이어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가 지구당이라는 정당조직에 너무나 뿌리깊게 고착돼 양자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돼버렸기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진단은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과 관악甲 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과 당연락소의 폐지 및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이 지난 3월 개정되자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2.87 ▼41.83
코스닥 842.12 ▼13.53
코스피200 352.66 ▼6.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75,000 ▲525,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2,000
비트코인골드 47,260 ▲240
이더리움 4,40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310 ▲130
리플 718 ▲3
이오스 1,100 ▲6
퀀텀 5,95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5,000 ▲468,000
이더리움 4,40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7,400 ▲200
메탈 2,268 ▲20
리스크 2,506 ▲68
리플 718 ▲3
에이다 654 ▲2
스팀 37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54,000 ▲376,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240 ▲370
이더리움 4,39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7,380 ▲320
리플 716 ▲2
퀀텀 5,965 ▲115
이오타 319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