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불량하거나 품위 훼손한 판사, 법복 벗는다

법원조직법개정안 제출…법관인사委 외부인사 참여 기사입력:2005-01-13 16:04:14
법무부는 최근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특히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법관인사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현재 대법관 5명과 법원장 4명 등 고위법관 9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어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제25조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관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10년 임기를 채운 판사에 대한 연임 기준 및 절차규정을 신설해 경력법관의 적격 여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대법관 14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하도록 했다.
특히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물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45조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연임 가능여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임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판사의 연임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내달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사실상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국회 임시회가 통상 짝수 달에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연임규정을 적용하는데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곧바로 2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법원관리관(1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해 일반직도 최고 차관급까지 오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위상을 높여 법원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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