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법무부와 민변 싸움에 등 터지는 사법부?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공개 문제로 6년째 법적 공방 기사입력:2005-01-15 03:26:27
법률가 집단이라서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부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조치 관련자료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재상고까지 하며 벌써 6년째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99년 8월 특별사면 대상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와 김우석 전 내무장관, 황병태 전 의원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에 발끈한 민변은 99년 9월 “93년 이후 특별사면 된 인사 중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에 대한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법은 “광복절 특사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1심과는 반대로 법무부 손을 들어줘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변 또한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무부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결국 민변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사건을 다시 받은 서울고법 특별4부 역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를 통한 자유로운 논의가 민주발전에 바람직하고, 권력형비리 관련자들의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사익침해보다 크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법무부는 민변에 특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법원의 정보공개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과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재상고한 것으로 전해했다.

민변의 이번 소송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 지난해 3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그리고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면서도 그동안 집권층의 당리당략이나 대통령의 독단으로 베풀어지는 은전(恩典)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사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 성인남녀 250명과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가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사면이 비리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혜택’이라는데 법률가의 87%와 일반인의 60%가 동의했다”고 지난해 5월 발표했었다.

문제는 향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남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됐는데도 과거 정보공개 문제로 국가상대 소송 주무 부처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상고도 당사자 권리이니까 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형식적인 차원에서 재상고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5일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줬으나 이날 장관, 차관 등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혁신 특강을 받고 있어 공보관이나 소송실무담당자와의 통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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