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행 자백하면 감경하는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검찰권 남용과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도입과정 논란 기사입력:2005-01-16 23:29:08
대검찰청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제3자 범행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고,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0여명의 연구팀을 구성해 이들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갔으며, 올 상반기 중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의견수렴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유죄협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검찰과 변호인이 협상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진술 번복을 했을 경우 대처 방안 △정식재판 선고와 협상에 따른 선고의 형량 차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 수사가 신속해지고 수사진척이 없는 사건에 대한 증언 및 증거 확보가 수월해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에 의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정해진다면 검찰권의 남용은 물론 법관에 의해 재판 받도록 돼 있는 형사사법 체계와 괴리될 수 있어 국민정서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플리바게닝은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 전 정착된 제도로 최근 들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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