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0여명의 연구팀을 구성해 이들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갔으며, 올 상반기 중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의견수렴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유죄협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검찰과 변호인이 협상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진술 번복을 했을 경우 대처 방안 △정식재판 선고와 협상에 따른 선고의 형량 차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 수사가 신속해지고 수사진척이 없는 사건에 대한 증언 및 증거 확보가 수월해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 전 정착된 제도로 최근 들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