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 관행 제동

알몸 신체수색 절차와 방법 규정 마련 권고 기사입력:2005-02-02 14:11:0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가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과정에서 인격모욕 등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과 관련, 인격침해를 막기 위해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일 A(26)씨가 지난해 4월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을 또한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에서 체포된 후 19일 오전 3시50분 유치장에 입감 될 때까지 공범과의 대질 조사를 받는 등 결과적으로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송시간이 길었고, 공범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유치장 입·출감 기록에 의하면 A씨는 입감된 후 낮에 조사를 받지 않고 야간과 새벽시간에 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주간에는 A씨를 유치장에 유치해 두었다가 야간이나 새벽시간에만 출감시켜 조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속조사 및 야간조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경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알몸 신체수색에 대해서도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직원 숙직실로 데려가 상·하의(속옷포함)를 벗게 한 후 알몸 신체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알몸 신체수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알몸 신체수색이 실시된 숙직실은 불시에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고 A씨의 수치심이나 명예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가림막이나 가운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몸 신체수색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알몸 신체수색이 가져올 수 있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유치장 입감시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인 호송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용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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