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 작성”

허일태 교수, 입법부·사법부 ‘예외 남용’ 직격탄 기사입력:2005-02-11 15:27:07
입법부와 사법부가 원칙이 아닌 예외를 남용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제126호·2월7일자)에 기고한 ‘예외의 남용 시대’라는 시평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예외의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일태 교수는 “우리사회에 원칙이 아닌 예외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입법자 스스로가 숙고 끝에 만든 법률조차 예외가 판을 치는데 민사법과 행정법 분야뿐만 아니라 형사법에서도 특별법이 왜 그리 많은지...”라며 입법부를 겨냥했다.

허 교수는 “모든 법률 영역 중에서 가장 원칙에 입각해야 할 형사실체법에서조차 예외가 원칙보다 득세하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특별형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 우스꽝스런 일은 예외 법률인 특별 형법에 대해 다시 예외 규정을 두는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컨대 현행 형법상 예비·음모행위는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예외인데도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에서는 기수범으로 둔갑하는 예외를 낳았고, 형법상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예비·음모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사실체법 남용의 현실이자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특히 “예외의 남용 현상이 입법에서 그쳤다면 참을 만한데 그런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전문실무가도 그런 예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할 경우 검사가 유죄증거로 제출한 주요증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이유와 무죄선고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반면 유죄판결을 할 경우 법관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내리는 구체적 증거의 취사 과정과 논리적 사고과정을 합리적 근거로 제시해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반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외가 원칙을 무시하는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허 교수는 또 “검사도 예외의 남용 현상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며 “기소편의주의의 원칙은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죄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이제 사법개혁은 논의 단계를 넘어 추진단계에 들어섰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개혁의 대강을 살펴보면 아직도 예외가 판을 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사법개혁이 사법실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시급한 정비와 전문법률가의 대량 배출을 통해 사회생활 전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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