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진로양보의무에 의해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그 곳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최근 비탈길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적발된 E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상고심(2004도80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진로양보의무에 의해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모든 운전자는 이런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20조의2는 ▲교차로·터널안 또는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에선 앞지르지를 금지하고 있다.
E씨는 작년 3월 충남 태안의 고개마루 부근 비탈길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벌금 6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