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시간 짧아 질문 짧게" 라며 생략

이석현 의원, 파문 의식한 듯 대정부질문에서 빠져 기사입력:2005-02-14 11:57:13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개헌론의 불씨를 지피려던 3선의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파문을 의식한 듯 사전에 배포한 원고와는 달리 실제 질의에서는 "질의시간이 짧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폐지를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제252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던 이석현 의원은 당초 “현재 대법원과 이중적인 구조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 판단권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원래 제헌헌법에 없던 것을 군사정부시절인 87년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 구조”라며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우리나라 주요 정책현안들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어, 일각에서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원이 13일 배포한 원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의 제한 ▲헌법재판소 폐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고품질 저비용의 법률서비스 대책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한 질의만 하고 곧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불러 질의해, 국회 공식석상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폐지를 주장할 경우 파생될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입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의원의 직무방해 및 국회 억압,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데 있었는데 현실은 특권의 그늘 뒤에서 무책임한 폭로와 색깔공세만이 되풀이되고, 때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사회지탄을 받고 있어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승규 장관에게 법률가 입장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뒤 나머지 질문을 생략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원고를 거의 읽는 수준으로 내려갔으나 유독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짧아 질문을 짧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서둘러 정동영 장관을 불러내며 관심을 돌렸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는 국정 정책목표를 잡고 수행하기에 짧은 기간이고 각종 선거와 엇갈리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며 특히 조기 레임덕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제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국무총리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 등은 1988년부터 네 번에 걸쳐 운영해와서 장·단점을 충분히 판단할 근거가 생겼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므로 국
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려던 이석현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본]

■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 개헌론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의원의 직무방해 및 정부의 국회 억압, 특히 야당탄압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권이라는 그늘 뒤에서 무책임한 폭로와 색깔공세만이 되풀이되고, 때로는 오직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근래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책현안들은 헌법재판소를 경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제헌헌법에 없던 것을 군사정부시절인 1987년도에 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예를 봐도 헌법재판소 없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개헌논의가 있는 김에, 현재 대법원과 이중적인 구조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 판단권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국민 법률서비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를 저품질 고비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 그리고 높은 수임료, 특정지역 밀집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 유행처럼 번졌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믿는 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간 변호사 1,000명 배출로 일정부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저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49,000 ▼439,000
비트코인캐시 821,000 ▼6,000
비트코인골드 67,700 ▼1,000
이더리움 5,027,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45,490 ▼600
리플 874 ▼6
이오스 1,565 ▼26
퀀텀 6,685 ▼1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55,000 ▼379,000
이더리움 5,036,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45,480 ▼640
메탈 3,097 ▼38
리스크 2,805 ▼38
리플 875 ▼6
에이다 912 ▼9
스팀 48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61,000 ▼442,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6,000
비트코인골드 67,900 ▼1,750
이더리움 5,025,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45,590 ▼480
리플 873 ▼7
퀀텀 6,750 ▼55
이오타 48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