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반드시 사건위임계약서 작성해야

참여연대, 변협에 의견서 제출…변호사 보수 기준 마련도 기사입력:2005-02-14 15:21:4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법률소비자와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호사 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통해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법률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역시 명백한 쌍무계약이므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을 통해 2차례 사건위임계약서의 몇 가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하는 위임계약서 역시 시행 전에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보수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싸다는 것과 성공보수라는 형태의 승소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변호사 보수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 보수 기준에 대한 변협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도 법무부, 대법원은 물론 법률소비자인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수행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 권리 실현을 못하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가 자기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한 뒤 그 소송에 의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보수로 돌려 받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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