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변호사 vs 변리사, 직역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변호사들 ‘제2 변리사단체’ 설립 추진…변리사회 반발 기사입력:2005-02-17 14:07:35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에게 변리사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고 또한 대한변리사회와는 별도로 제2의 변리사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변리사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변호사들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단체가 공식 출범하면 변리사 직역을 놓고 순수 변리사와 변리사 등록 변호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신승남 변호사, 도두형 변호사 등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11명은 가칭 ‘한국법조변리사회·이하 한변(韓辯)’ 설립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변 설립의 당위성과 함께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문을 발송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변의 설립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하기로 해 설립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설립 취지문에서 “99년부터 변리사 등록 변호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5년 1월 현재 전체 변리사 수의 40%를 초과하는 추세에 있다”며 “또한 매년 1000명에 이르는 변호사 배출시대를 맞아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이 직무특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결집하고 고양하기 위한 독립된 변리사회를 설립해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과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특히 “변리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대한변리사회는 단순한 등록 변리사를 감독·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변리사무를 포함한 포괄적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과 같아 법률전문적인 변호사의 직무범위와 직무독립성 및 자율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태의 초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태를 예방·제거하고 변리사 등록 변호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변리사 등록 변호사를 주축으로 별개의 독립된 변리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변리사무의 영역은 특허·상표출원·등록출원과 관련된 발명 출원의 단순한 기술출원의 차원을 넘어 권리출원 범위의 해석, 균등이론, 권리부정의 항변 등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통한 평가·해석이 분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아울러 기업·증권 및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관련 법률문제들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적재산에 관한 분쟁을 파악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로 접어들어 이에 대응한 고도의 포괄적 전문적 변리사 등록 변호사의 결집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2,870명이며, 이 중 변리사 등록 변호사는 48%인 1,380명이다.

그러나 임의가입 단체인 대한변리사회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2,870명 가운데 33%인 1,108명이 가입했으며 또한 변리사 등록 변호사 1,380명 가운데 8.7%인 97명만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한 상태로 1,283명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에게 변리사로 등록할 것과 별도의 변리사단체의 설립을 추진하자 대한변리사협회도 16일 긴급공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태가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의 전체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59년간 산업재산권 및 변리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해온 대한변리사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스런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변리사회는 아울러 “지난 99년부터 임의가입단체로 되는 바람에 조직력과 위상이 크게 약화돼 있는 대한변리사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부 변리사등록 변호사들이 변리사단체의 분열 획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 연유가 어떻든 간에 변리사로서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윤리적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변리사회는 그러면서도 “본회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훼손하거나 대한변리사회의 분열을 조장 또는 획책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해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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