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사법개혁 위원장 “로스쿨 법안 9월 국회 상정”

국립방송 KTV서 밝혀…입학정원과 설립기준 논의 필요 기사입력:2005-02-20 00:41:25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립방송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해 “로스쿨 2008년 도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개추위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 로스쿨 정원과 관련, “로스쿨에 들어가면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학은 많이 시키되 졸업을 어렵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부터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 ▲필요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로스쿨 입학 정원 등 세 가지를 놓고 적정 수준을 따져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로스쿨 설립 기준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에 대해 너무 제한을 많이 할 경우 오는 문제도 있고, 너무 방만하게 허가를 해 줄 경우 생기는 문제도 있어 준칙주의를 따를지 인가주의를 따를지 장단점을 놓고 중론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 참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반시민 5∼9명이 재판에 참여해 그 의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방안을 2007년에 1단계로 5년간 실시해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 2012년에 완성된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관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법조일원화는 법조계의 오랜 숙원으로 현재 개선안은 2012년부터 신임법관의 절반을 상당한 경력을 가진 법관을 선임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야 법조인이나 학계에서 법관으로 들어가는 수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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