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로스쿨 설립 기준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에 대해 너무 제한을 많이 할 경우 오는 문제도 있고, 너무 방만하게 허가를 해 줄 경우 생기는 문제도 있어 준칙주의를 따를지 인가주의를 따를지 장단점을 놓고 중론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 참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반시민 5∼9명이 재판에 참여해 그 의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방안을 2007년에 1단계로 5년간 실시해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 2012년에 완성된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관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법조일원화는 법조계의 오랜 숙원으로 현재 개선안은 2012년부터 신임법관의 절반을 상당한 경력을 가진 법관을 선임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야 법조인이나 학계에서 법관으로 들어가는 수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