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 금치 기간 중 집필금지는 위헌

운동금지·변호인 접견금지 위법→유사소송 잇따를 듯 기사입력:2005-02-24 16:35:02
교도소 내에서 규율 위반을 이유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 활동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Y씨가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형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28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아무리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벌방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실외운동’까지 금지시킨 행형법시행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대법원도 같은 달 “금치 기간 중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서신교환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TV시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벌실 수용이라는 특별한 구금상태는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이 수형 관계에서 당연히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기본권에 대한 가중된 제한이며, 이에 부가되는 집필 금지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집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집필은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 질서와 안전유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해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집필을 제한할 경우 집필 자체는 허용하면서 집필 시간을 축소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 또는 예외적으로 집필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법 등으로 집필 제한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금치 처분은 교도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를 한 평 남짓한 징벌실에 수용하는 징벌의 일종으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는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교환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TV시청 등을 금지하고 있다.

Y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3년 3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집필허가를 교도소장에게 신청했으나 금치 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자 헌법상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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