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아무리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벌방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실외운동’까지 금지시킨 행형법시행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대법원도 같은 달 “금치 기간 중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서신교환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TV시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벌실 수용이라는 특별한 구금상태는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이 수형 관계에서 당연히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기본권에 대한 가중된 제한이며, 이에 부가되는 집필 금지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집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금치 처분은 교도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를 한 평 남짓한 징벌실에 수용하는 징벌의 일종으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는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교환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TV시청 등을 금지하고 있다.
Y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3년 3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집필허가를 교도소장에게 신청했으나 금치 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자 헌법상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