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에 손 이용한 유사성교행위하면 중형

이계경 의원,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전체 피해자로 확대 기사입력:2005-03-11 14:24:58
앞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 11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강간뿐만 아니라 구강·항문·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피해자의 진술녹화대상을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한정했던 것을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참여를 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서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되고, 여성전담수사관이 동석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전담수사관이 동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도록 수정했다.

이계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누설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 당하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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