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헌법재판관 퇴임…정치권과 비판여론에 독설

“헌재 폄하하는 지각없는 사람 있다…헌재 결정 따라야” 기사입력:2005-03-11 19:35:10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물론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헌재에 칼날을 세웠던 정치권과 비난여론에 대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었다.

김영일 재판관은 정년퇴임을 하루 앞둔 1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동료 재판관 등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폄하하는 의견도 많으나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재판관은 그러면서 “헌재의 존재 근거를 잊은 채 헌재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지각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고 헌재 폐지까지 주장하는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재판관은 “헌재를 사회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하면서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으며,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에 대해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호주제 위헌결정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과 윤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평등의 잣대로 전통 가족문화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서도 별개의견을 통해 “수도이전은 헌법이 정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은 정치적 제안 수준을 넘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위헌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40년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5회에 합격했다.

7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북부지원장, 전주ㆍ수원지법원장과 98년 부산지법원장을 역임하고 9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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