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4·남)씨도 2004년 2월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미혼자로 표기했을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나중에 이혼사실이 밝혀져 이혼자로 다시 신청하자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혼인여부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증서 발급시 활용되는 각각의 심사항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자 한국주택공사가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항목에서 혼인여부 및 성별·나이 항목을 삭제했다고 통보해 와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신용보증 기관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예측에 유의미한 △직업정보 △소득△결혼유무△성별 등 10여개 항목을 뽑아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