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평가항목서 미혼·기혼·이혼·성별 등 삭제

주택금융공사, 인권위 조사중 평가항목서 자진 삭제 기사입력:2005-03-16 10:05: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6일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 피진정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기혼, 이혼, 사별)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진정인 K(29·여)씨는 2003년 12월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이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신청했으나 발급 받지 못하자 “혼인여부(미혼) 및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O(34·남)씨도 2004년 2월 신용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미혼자로 표기했을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나중에 이혼사실이 밝혀져 이혼자로 다시 신청하자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혼인여부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증서 발급시 활용되는 각각의 심사항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자 한국주택공사가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항목에서 혼인여부 및 성별·나이 항목을 삭제했다고 통보해 와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신용보증 기관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예측에 유의미한 △직업정보 △소득△결혼유무△성별 등 10여개 항목을 뽑아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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