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제 위헌성 검토…법대교수들 거리로 나간다

법학교수연합 홍보위원장…로스쿨 정원제 발상 잘라내야 기사입력:2005-03-17 16:37:46
“법학교수연합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소수로 한정하고 메이저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성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위헌성 이전에 법대교수들의 양식이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만큼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이런 기만행위를 성토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지난 15일 출범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의 김동훈 홍보위원장(국민대 교수)은 17일 로이슈에 기고한 <법대교수들 왜 화났나?>라는 칼럼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경고했다.

◈ 로스쿨 문제에 발언을 자제한 것은 밥그릇 지킨다는 이전투구 모습에 대한 우려 때문

김동훈 홍보위원장은 우선 “로스쿨 문제가 급박하게 진행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법대교수들이 진작에 집단적으로 발언하기를 자제해 온 것은 로스쿨 모습이 구체화되기도 전의 성급한 발언이 혹시나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이전투구의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이에 대한 자기검열이 내면화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학교수는 사회의 양심의 보루라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기에 이악스럽게 제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게다가 제각기 독립기관이어서 자기 방에서 꼼지락거릴 뿐 무슨 대회에 참석하거나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과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런 샌님들이 2주만에 전국 법학교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413명이 친필서명하며 법학교수연합을 출범시킨 것은 놀라운 것으로 심상치 않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법조인 수의 대폭 증가를 전제하지 않는 법학교육개혁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로스쿨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다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 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라 라는 법학교수연합의 15일 성명은 마치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 무엇이 법치주의의 보루임을 자부하는 법대교수들을 화나게 만들었나?

그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마다 이 사회의 법치주의의 보루임을 자부하는 법대교수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수의 증원에 반대해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임회장은 생변(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인 만큼 로스쿨 정원이 120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로스쿨 인가와 교육과정에 변협이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가족 챙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스쿨이 도입되면 적지 않은 법대교수들은 로스쿨에 편입되지 못해 신분이 불안하게 되고, 교육과정도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에 교수직 수행에 대한 압박감도 더해져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보면 법대교수들이 더욱 절박하다”며 “그런데도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을 일견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체제에 따른 법학교육의 파행과 그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국내적 독점화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변협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조인의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마당에 정작 법학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할 법학교수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개위나 사개추위에 관여하는 법학교수들이 어떤 연줄로 들어갔는지는 모르나 다수의 법대교수들에게 의견수렴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표성이 의심된다”며 “결국 법대교수들은 로스쿨 논의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가장 무시당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변협 등의 압력에 밀려 로스쿨 입학정원을 소수로 한정해 메이저대학에 배분하는 것이라면 ‘역량과 의지를 갖춘 법학교육기관에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일’로 정의에 반하는 위헌적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칼날을 세웠다.

◈ 로스쿨 정원제한 위헌성 검토작업 착수…정원제 발상 근본부터 잘라내야

그는 이어 “법학교수연합은 이런 일이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성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위헌성 이전에 법대교수들의 양식이 이를 용납하지 못해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이런 기만행위를 성토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로스쿨 도입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정원제 운운하는 발상을 근본부터 잘라내 변호사라는 자격취득이 사회의 특권계급에 진입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확산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련의 출발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돼야 한다”며 “그런 다수의 법률가들이 사회의 다방면에서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갈 때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도 개선되고 법조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법대교수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학자적 양심과 교육자적 사명감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며 “부디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법대교수들이 극한적인 투쟁의 방식을 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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