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은 평등권 침해

차별 합리적 이유 없다…중앙인사위원회에 개선 권고 기사입력:2005-03-23 12:54:10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 침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P(53)씨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

현행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관·지도관의 정년을 60세, 연구사·지도사의 정년을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정년은 57세 내지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직렬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중앙부처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가 아닌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부처에 따라서는 5급과 6급이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6급이 우체국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출장소장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5급 이상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 6급 이하는 실무적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이 다른 직급과는 달리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나, 중앙부처의 경우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한이 법무부는 4년 5개월, 교육부는 12년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최고 8년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모든 5급 이상 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등 정년에 대한 다른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이 57세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나이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따라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 5급 이상 공무원이 주로 정책적 업무 및 관리감독 등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급으로의 승진은 다른 직급으로의 승진과 달리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직 공무원이 된 경우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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