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 규정 합헌

헌재, 강제집행 신속·효율적 진행 위한 것…합리적 차별 기사입력:2005-04-01 12:14:3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1일 (주)대한주택보증이 “유독 배당이의의 소에서만 강제집행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지연방지를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치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바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 원고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조항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귀책사유 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었던 매우 예외적인 경우며, 그런 경우도 기일변경신청절차라는 사전구제절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사후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다른 사건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 위배와 관련,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송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반면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해 배당을 유보하게 한 후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지연시켜 채권자에게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을 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대한주택보증은 2002년 8월 서울지법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했으며, 이에 법원이 기일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하자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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