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1일 중국인과 결혼한 S씨가 “중국인을 배우자로 둔 경우 배우자의 사증발급신청시 사생활에 관계된 사항을 상세히 기재토록 강요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8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 경위 등을 기재토록 요구하는 것은 ▲한·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국내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위장 국제결혼을 방지해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나라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고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공문서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점 등 진실한 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인 입국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결혼경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차별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씨는 중국인 여성 J씨와 결혼하고 2002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주중 한국대사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했으나 대사관이 ‘초청사유서’ 등 서류에 교제과정, 결혼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자 2003년 2월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