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3색 공수처법·상설특검법…실효성 없는 닮은꼴

참여연대 “기소권 가진 독립적·상설적 수사기구 필요” 기사입력:2005-04-06 16:10: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각 정당의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신설할 수사기구는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외부의 영향력 행사도 철저히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수사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정부 및 여당의 법안에서는 공수처를 설치되더라도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은 없이 단순히 수사권만 가지는데, 이 경우 별도의 수사기구를 둔다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실체없는 특별검사를 법률적으로만 상설화해 둘 뿐,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특검 대상을 정하고 특검을 임명하는데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 되는 현재의 구조를 답습한 것인데, 특검제가 정쟁에 이용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한나라당의 법안은 별도의 고위공직자 수사기구의 설치에 찬성한다는 2004년 총선 공약을 단 1년만에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검사제 임명에 관한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들 특검에게 수사와 기소의 최종권한과 성과를 넘겨주게 되므로 굳이 검찰이 인지사건을 열심히 수사할 동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는 검찰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패행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적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안의 경우는 1차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통한 적발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과 두 야당이 제출한 특검제 관련 법안이 기존의 검찰에 의한 수사와 국회를 통한 특검 도입의 한계에 대한 평가에서 도출된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논의의 맥락에서 벗어난 주장들로 실효성 측면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여야는 독립적 수사기구의 설치 논의가 왜 제기됐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며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보유한 수사기구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쟁에 의한 수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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