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다만 “사형폐지 이후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후속 조치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를 해 왔고, 지난 3∼4월에 3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안 ▲사형을 유지하되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방안 ▲현행 유지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