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5곳이 전국 19개 법원 중 가장 불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이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를 종합한 결과 전국 19개 법원 중 가장 불친절한 5곳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이 총점 73.4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서울서부지법이 75.66점으로 18위, 서울중앙지법이 76.22점으로 17위, 서울동부지법이 76..27점으로 16위, 서울남부지법이 77.89점으로 15위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친절한 5곳의 경우 울산지법이 총점 86.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춘천지법이 82.46점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지법이 84.47점으로 3위, 대전지법이 83.98점으로 4위, 부산지법이 83.53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창원지법이 6위, 수원지법이 7위, 대구지법이 8위, 의정부지법이 9위, 서울북부지법이 10위, 청주지법이 11위, 인천지법이 12위, 제주지법이 13위, 전주지법이 14위로 나타났다.
전화친절도의 경우 법원공무원은 전화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응대하지만 점심시간과 전화를 끊을 때는 불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화를 받을 때의 친절성과 적극성, 정확성은 나아진 반면 점심시간에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또는 처음 전화 받을 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끊을 때 역시 민원인 보다 먼저 끊거나 인사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 등 전화예절이 2003년보다 더 불친절해 졌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법원의 친절도와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원이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전국 법원 중 가장 불친절한 법원으로 뽑힌 서울 지역 법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