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원인 무죄사건 담당검사 인사 불이익

피의사실 공표 차단 등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2005-04-26 11:53:48
검찰은 25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 수사관행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의 조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인권친화적 수사관행 정착과 관련, 현행 ‘변호인 참여 운영지침’상의 참여제한 규정을 완화해 변호인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제한 사유 중 ‘체포 후 48시간 이내 참여 제한’ 및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등 그동안 변호인 등에 의해 너무 광범위한 제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제한 사유를 삭제키로 했다.

또한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에 있어 진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참관을 허용하고, 수사과정의 강압, 회유 또는 가혹행위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일부 사건에서 시행중인 녹음·녹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 담당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수사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관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한 수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다른 공범자나 조직원 등으로부터의 수사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유죄답변제도, 기소면책 증언취득제도 등 선진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원인이 된 무죄선고 등의 경우 담당 검사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반영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검찰은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의 조화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의 사진 촬영,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 수사발표 등은 강력히 금지해 나가고, 수사 담당자의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표 된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는 이유는 언론사의 과당 취재경쟁, 법원 영장심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 줄 것과 구속 피고인의 법원 출정시 촬영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이나 송치시에 피의사실이 공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의 참모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이번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실질적인 인권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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